“두나무 품은 네이버 주가 더 간다”…증권사 전망 들어보니
목표주가 38만원 유지 ‘매수’ 의견
스테이블코인·STO로 ‘네오뱅크’ 시동
송치형, 네이버파이낸셜 1대 주주로
네이버는 ‘경영권·신성장’ 모두 잡아


증권가는 이번 딜이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으로 네이버의 연결 영업이익이 합병이 마무리되는 2027년 이후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이는 단순한 지분 섞기를 넘어, 네이버가 ‘네오뱅크(Neobank)’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스테이블코인(USDC) 준비금 운용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는 것처럼, 네이버-두나무 합병 법인도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유사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업비트의 가상자산 경쟁력이 전통 금융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권가의 호평을 뒷받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2025년 예상 PER이 19배로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분석하며 목표주가 38만 원을 제시했다. 핀테크 사업 확대와 쇼핑·페이 시너지가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혔다. [자료=NH투자증권]
이를 통해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계속해서 연결 종속법인으로 유지하며 재무적 안정성을 챙기는 동시에, 두나무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내재화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번 빅딜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핀테크 사업의 확장을 꾀하는 두나무와,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절실했던 네이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향후 합병 법인의 미국 상장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기업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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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네이버-두나무 합병에 “디지털자산 입법 최대 수혜주”
메리츠증권은 27일 최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을 결정한 NAVER에 대해 합병 법인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네이버의 전일 종가는 26만3500원이다.

전날(26일)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1대 2.54 주식교환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날 양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합병 법인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사는 스테이블 코인(거래 수수료 절감+이자 수익)과 토큰화에 따른 신규 사업 가능성에 주목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 수수료 절감, 이자 수익과 토큰화에 따른 신규 사업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부응하는 법안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준비한다 는 소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연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국회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보다는 결제를 통해 기존 카드사에 지급되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과 유사하다고 가정한 다음 미국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살펴보면, 코인 소유자에게는 이자가 지급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그리고 이 부분을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의 미국 기업이 누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 법인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인넷 역할을 수행하며 이자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의 가시성이 발행·유통 수익보다 가시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토큰증권(STO)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주식 토큰증권을 상장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 연구원은 “유럽이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안인 MiCA를 통과시킨 후 주식 토큰화가 7700% 증가했다”며 “국내도 유사한 방향을 걷는다면 글로벌 5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합병 법인은 단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벗어나 전통 금융사 영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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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가 쏘아올린 ‘금가분리 완화’..본격화되나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추진이 국내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합병 성사의 최대 변수가 기업결합 심사와 금가분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기업 투자를 사례별로 허용해왔지만, 한국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전면 차단해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의 투톱이 공개석상에 나선다는 점에서 ‘금가분리’ 같은 리스크 요인이 일부 제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핀테크 기업을 전통적인 금융회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업자와 다른 법으로 규율된다”며 “금가분리라는 용어도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내지는 방향성을 표현하는 단어란 관점에서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가분리는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회사에 출자하거나 협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이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암묵적 규율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상장을 막아놓은 것을 비롯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1대1로만 매칭 중인 것도 금가분리의 일환으로 지목된다.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관심도 금가분리 완화 가능성에 집중됐다. 특히 네이버와 두나무 빅딜의 핵심이자 정부의 정책인 스테이블코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가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금가분리 원칙에 대해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네이버의 광고, 커머스, 핀테크와 같은 사업군과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 국제 규제 동향과 글로벌 정합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등으로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BNY멜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코인베이스, 서클, 파이어블록스 등에 투자하거나 협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금가분리도 그림자 규제 형태가 많았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기관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금가분리 규제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지분가치 비율이 약 3대 1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두나무의 전체 기업 가치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약 3배 정도 크다는 의미다. 두나무의 지분 가치는 총 15조13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는 총 4조9400억원으로 평가됐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의 주당 가격은 각각 43만9252원과 17만2780원으로 산정됐다. 두 회사 발행주식수 차이에 따라 결정된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 수준이다. 이는 두나무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절차를 위한 주주총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당국 승인 후 내년 2·4분기 중 개최를 예상한다”며 “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주주를 상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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