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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기재위 통과(종합)25.11.30

바로세움 2025. 12. 1. 11:2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기재위 통과(종합)

정금민 기자2025. 11. 30. 21:18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법인세·교육세' 제외한 예산부수법 등 의결
합성니코틴 50% 경감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등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남정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상정했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이 처리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 법률안 개정안은 원안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반면 기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 단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세율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교육세는) 본회의에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단이라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워낙 힘들어서 그 부분까지 1%포인트 인상해야 하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과표 구간 중 하단 2개 구간은 인상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반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법 등 부수법안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더라도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russa@newsis.com, nam_jh@newsis.com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현금 배당 확대… 고배당 ‘은행주’에 주목”

조은서 기자2025. 12. 1. 08:43
 
1일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면서 대표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의 실질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갖고 있는 대다수 은행들이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금 배당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감액배당 시행 등 각종 정책 효과로 실질 주주수익률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이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시행 시기는 기존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진 2026년 결산배당부터다.

 

은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4분기(10~12월) 추가 현금 배당 지급액은 약 4400억원 내외로 추정한다”며 “분기 균등배당 정책을 시행중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희망퇴직 비용, 추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인해 4분기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부담이 현재 추정치 대비 경감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은 연구원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감액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향후 주주환원율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효과로 실질 주주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KB금융을 은행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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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요건 충족 기업, 전체 상장사 중 12%뿐 [뜨거운 배당주, 新투자전략]

문이림2025. 12. 1. 11:33
 
분리과세 조건 충족 기업 총 321개
혜택 가능한지 깐깐하게 따져봐야
은행주·통신주 등 고배당주 관심↑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주를 둘러싼 투자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혜택이 강화되고 배당주 매력도가 높아진 건 맞지만, 투자자들은 실제 보유 주식이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제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는 10곳 중 1.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부터 배당성향 인상 가능성 등 배당주 투자에 뛰어든다면 새롭게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고배당을 내세워 주주환원을 늘려 온 기업들 사이에서도 옥석 가르기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는 254곳으로 집계됐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40% 이하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67곳으로 나타났다.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총 321개로, 12.07%에 그쳤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 GS리테일, 고려아연, LG유플러스, 현대엘레베이터, 교촌에프엔비 등이 있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한일씨멘트, 현대오토에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풍산, LG전자, 셀트리온, 삼성생명, 신세계푸드, 삼성에스디에스 등이 꼽힌다.

 

기재위는 지난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기획재정부가 처음 내놓았던 세제 개편안보다 확실히 강화된 방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시점이 3년 평균이 아닌 직전 연도로 바뀌고 증가 폭도 10% 높아지면서 요건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셈이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배당금액을 전년 대비 10% 올리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당은 실적 흐름을 감안해 결정되며 해마다 실적의 부침이 심할 수 있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요건을 맞추는 게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존 안에서라면 일부 기업이 올해 안에라도 배당을 조금씩 늘려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취했을 수 있지만 전년도 기준 10% 상향 조건이 적용되면 이런 전략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의 적용 범위가 시장 기대만큼 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업종은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기존 개편안에서는 고배당 요건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하지만 최종 개편안에선 한층 더 까다롭다는 평가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위주로 주주환원 확대 계획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비중을 줄이거나,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변화가 자금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로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의 자금 이동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정부안과 비교하면 세율 인하가 시장이 원하던 방향으로 일부 반영된 만큼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자들은 50억 초과 구간 신설 자체보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 폭에 더 큰 기대를 걸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발표 직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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