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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떼입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 484억

바로세움 2025. 11. 18. 12:55

공정위, 벌떼입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 484억

여동준 기자2025. 11. 17. 12:02
 
계열사 5곳에 4997억 상당 물량 제공
시공사로 면허 없는 업체 선정하기도
"그룹 본부가 기획·지시…법인 고발"
[서울=뉴시스] 우미건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벌떼입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공택지 입찰 요건이 강화되자 계속해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일감을 제공했다.

 

지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를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룹 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는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지원객체 5곳은 이번 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제공) 2025.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고,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거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따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기도 했다.

총수 2세 2명은 2022년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 만에 매각차익 117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격 자체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고시에 따라 가중·감경 사례를 고려해 최종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번 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지시한 것은 그룹 본부"라며 "그룹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미건설이기 때문에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이 드러난 사례다.

최 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 감사 통해 공정위에 넘긴 건 중 이번 건이 마지막"이라며 "벌떼입찰 자체를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에도 문제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7.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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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3년간 자회사 절반 정리…슬림화 가속
김정은 기자
2025.11.18 07:00:18
올해 8월 심우건설 흡수합병…2022년 11곳→5곳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7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우미건설이 올해도 자회사였던 심우건설을 정리하며 지배구조 슬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보유하던 건설 자회사를 절반 이상 줄여왔다.

 

지난 2022년 지배구조 재편 이후 택지개발 사업에 집중해 온 그룹 체질을 전환하려는 작업으로 자회사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찰 규제 변화도 정리 작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8월 자회사 심우건설을 우미토건에 흡수·합병하며 또 한 번의 정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2022년만 해도 11곳에 달하던 건설 자회사는 올해 11월 기준 우미산업개발·우미토건·심우종합건설·명일건설·청파건설 등 5곳만 남았다.

 

우미건설이 자회사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2022년 지배구조 재편 직후다. 당시 그룹 내 12개 건설사를 넘겨받은 뒤 다안건설·동우개발·산해건설·동방건설·명가산업개발·화이진자산개발 등 6곳을 흡수·합병하며 대규모 내부 정리에 착수했다.

 

이후 2023년에는 우산건설·선우산업·더블유엠건설·중림건설 등 4곳을 추가로 정리했고 지난해에는 우미종합건설·강한건설·상아건설 등 3곳을 정리하며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올해 심우건설까지 포함되면서 3년 연속 자회사 정리가 지속된 셈이다.

 

정리된 자회사 상당수는 시공 기능만 보유한 소규모 법인으로, 대부분 과거 '벌떼입찰'에 동원된 곳이었다. 벌떼입찰은 한 건설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한다는 원칙을 피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자회사를 대거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정리된 자회사 대부분의 임직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

 

특히 우미건설은 과거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수십 개 자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벌떼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LH의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현황'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LH가 공급한 83개 공공택지 중 11개를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 22곳이 총 958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우미건설은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올해 11월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LH의 택지 매각 금지 조치가 더해지면서 소규모 자회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고, 건설사가 이를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식이 분양가 상승 요인이라며 LH의 택지 매각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우미건설이 자회사를 동원할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다.

 

현재 남아 있는 5개 자회사 중 일부도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 정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기업인 우미건설이 주력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축으로 존재하고, 핵심 계열사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지배구조 단순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를 정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peace@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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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우미건설에 483억 과징금 부과

안건우2025. 11. 17. 13:47
 
사진설명>우미의 계열사 지원 구조(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 '우미건설'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고 '꼼수 벌떼입찰'을 벌이다 483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로 우미 그룹사들에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미건설은 우미개발 등 8개 계열사와 함께 우미에스테이트 등 5개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입찰자격을 '주택건설 300세대' 실적을 거둔 회사로 강화하자, 이듬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실적 없는 계열사들에게 공사 물량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몰아준 물량은 4997억 원 어치입니다.

지원을 등에 업은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해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고, 계획대로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총수 2세 2명은 880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었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