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담대 6억 이상 못 받아
28일부터 주담대 한도 제한
생애최초 LTV 80%→70%
다주택자 사실상 대출 금지
전입의무 부과…갭투자 차단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6억원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7719만원인 상황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수할 땐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 LTV 0%가 적용되는 것이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단 의도다.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현재 전국에서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사진출처=금융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만기를 40년까지로 늘려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최초·청년 버팀목 대출도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최대 한도가 축소된다. 신혼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이 3억원→2억 5000만원, 지방이 2억원→1억 6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 역시 최대 한도가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모든 대책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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