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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기업성장펀드_26.03.17

바로세움 2026. 3. 18. 10:33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 3월 17일부터 제도 시행

· 코스닥 시장에 상장
· 개인투자자 투자 가능

■ 기업성장펀드(BDC) 시행(3월 17일)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5년 이상 만기 설정

-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

-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 시딩투자: 600억 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
· 의무보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 펀드재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

■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 설정·설립일 90일 이내 기업성장펀드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 기업성장펀드의 주요자산 취득·처분,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마련

-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존 종합운용사(42개사)는 3월 17일 시행 즉시 기업성장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VC·신기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인가 특례를 인정합니다.

■ 기업성장펀드 향후 계획
-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 기업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 상장 전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
· 상장 후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BDC란?

BDC는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약자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성장펀드’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지만, 그냥 한국형 BDC상장 벤처펀드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처·혁신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 자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벤처투자와 상장시장을 연결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구분
기존 벤처펀드
한국형 BDC
투자 문턱
수억 원대 (고액)
소액 가능 (주식처럼)
환금성
5~10년 폐쇄형 (묶임)
언제든 매도 가능 (상장)
접근성
기관/전문투자자 중심
일반 개인 누구나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일까

한국형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은 물론이고 코넥스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투자 대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상장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코스닥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인 고위험 상품이 되지 않도록 일정 비중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성장성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함께 고려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비중
세부 투자 대상 및 조건
주투자대상 (의무)
60% 이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 상장사,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기업, 벤처조합 지분(구주) 등
안전자산 (의무)
10% 이상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 등
자율운용 (재량)
30% 이하
일반 공모펀드 운용 규제 범위 내에서 운용사 재량껏 투자 (상장주식 등)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투자하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한국형 BDC는 제도 시행 이후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투자 방식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 2026년 3월 17일
    •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날 바로 MTS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월 말~4월
    • 거래소 시스템 정비와 금융당국·거래소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이후
    • 심사를 통과한 운용사가 상품을 내놓으면, 투자자는 먼저 공모 청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장 후
    • 증권사 MTS·HTS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즉, 특정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점이 기존 벤처투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무리

한국형 기업성장펀드(BDC)는 벤처투자, 공모펀드, 코스닥시장을 연결하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기업 투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기대감만 보기보다는, 실제 상품 구조와 운용 전략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