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 3월 17일부터 제도 시행
· 코스닥 시장에 상장
· 개인투자자 투자 가능
■ 기업성장펀드(BDC) 시행(3월 17일)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5년 이상 만기 설정
-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
-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 시딩투자: 600억 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
· 의무보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 펀드재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
■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 설정·설립일 90일 이내 기업성장펀드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 기업성장펀드의 주요자산 취득·처분,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마련
-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존 종합운용사(42개사)는 3월 17일 시행 즉시 기업성장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VC·신기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인가 특례를 인정합니다.
■ 기업성장펀드 향후 계획
-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 기업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 상장 전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
· 상장 후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BDC란?
BDC는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약자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성장펀드’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지만, 그냥 한국형 BDC나 상장 벤처펀드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처·혁신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 자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벤처투자와 상장시장을 연결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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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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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벤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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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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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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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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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가능 (주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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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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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폐쇄형 (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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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매도 가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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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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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문투자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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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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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일까

한국형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은 물론이고 코넥스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투자 대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상장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코스닥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인 고위험 상품이 되지 않도록 일정 비중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성장성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함께 고려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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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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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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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투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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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자대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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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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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 상장사,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기업, 벤처조합 지분(구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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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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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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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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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용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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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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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모펀드 운용 규제 범위 내에서 운용사 재량껏 투자 (상장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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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투자하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한국형 BDC는 제도 시행 이후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투자 방식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 2026년 3월 17일
-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날 바로 MTS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월 말~4월
- 거래소 시스템 정비와 금융당국·거래소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이후
- 심사를 통과한 운용사가 상품을 내놓으면, 투자자는 먼저 공모 청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장 후
- 증권사 MTS·HTS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즉, 특정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점이 기존 벤처투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무리
한국형 기업성장펀드(BDC)는 벤처투자, 공모펀드, 코스닥시장을 연결하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기업 투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기대감만 보기보다는, 실제 상품 구조와 운용 전략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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