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임직원 보수 산정방식도 보고…“PEF 자율성 훼손” [시그널]
규제 수위 금융위 안보다 높아
준법감시인 성과급 등도 제한
대주주 심사·차이니즈월까지
“업계 투자 경쟁력 저하 불가피”
이 기사는 2026년 2월 1일 15:09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모펀드(PEF) 제도개선 방안’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담겨 있어 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업무집행사원(GP) 주요 임직원 개별 보수 합계액을 당국에 보고하거나 준법감시인 성과급 제한 등이 과잉 규제로 평가되는 4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GP 주요 임직원 보수 보고 △준법감시인에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 △GP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심사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의무화 등은 금융위 안보다 규제 강도와 범위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는 GP 보수 보고, 준법감시인 선임, GP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부 조항이 덧붙여진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에 따르면 GP가 수령하는 보수와 함께 보수 산정 방식, 그리고 주요 임직원 개별 보수 합계액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GP 수익 구조와 인적 자원 관리 등 영업비밀을 노출시키는 조치다. 특히 사적 고용 계약인 임직원 보수까지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GP 보수 산정방식까지 공개될 경우 추후 다른 종류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PEF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업계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안은 준법감시인 보수를 GP 성과보수와 연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GP가 준법감시인을 의무 선임하는 것 이상의 조치다. 성과보수는 투자 수익을 임직원이 공유하는 핵심 보상체계로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장치인데, 준법감시인에 성과보수 지급이 제한될 경우 전문 인력이 직무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기존 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과보수 제한시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GP 등록·유지 요건으로 도입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가이드라인 대비 더 엄격해졌다.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의 사회적 신용뿐만 아니라 출자능력과 재무상태까지 검증하도록 했다. 투자금 대부분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PEF 특성상 출자자 개인의 재무 여건은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사실상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어서 PEF 진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금융위가 언급했던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은 개정안에 차이니즈월 의무화로 담겼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PEF 운용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자는 개인부터 법인까지 여러 주체와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위험을 차이니즈월로 방지하고 있다. 이를 소수 인원으로 운영돼 기관투자자를 주로 상대하는 PEF에 적용하겠다는 건 자율규제 기반의 정보교류차단을 허용했던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를 역행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당초 합리적으로 평가됐던 제도 개편안이 투명성 제고에 매몰된 법안으로 나오면서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 자체에 명시된 규제의 방향성이 확고해 시행령 단계에서 완화될 여지가 적다”며 “제도 도입 시 규제 준수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국내 PEF 업계의 투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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