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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첫 발…도매법인 퇴출법, 상임위 소위 통과

바로세움 2026. 1. 22. 15:57

 

[단독]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첫 발…도매법인 퇴출법, 상임위 소위 통과

박재현2025. 11. 26. 17:46
 
40년 카르텔 '도매법인 퇴출' 의무화
농해수위, 25일 소위 농안법 개정안 통과
내달 온라인 경매제 의무법도 처리 속도

40년간 이어졌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입법이 첫 관문을 넘었다. 공영도매시장 설립 이후 수수료 담합 등 의혹에도 교체된 적이 없었던 도매법인을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을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매법인의 수수료율 상한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령상의 상한을 주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권고를 하고,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 입법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매법인은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제를 주도했는데, 40년간 독과점을 유지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5년 이상~10년 이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한 재지정 절차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별다른 견제 없이 소수 업체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법인 퇴출 규정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도매시장법)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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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유통 ‘금융 안전판’ 역할 재조명

서효상 기자2025. 12. 26. 05:01
 
24시간 내 결제·외상거래 구조
“자본력 기반 현금 유동성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위탁판매를 도맡아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적 기능으로 ‘금융 안전판’ 역할이 꼽혔다. 법인의 대규모 자본력이 출하농가에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은 18일 서울 가락시장 청과동에서 ‘도매시장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대표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 오해와 진실, 그리고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양계산업은 공영도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대금 정산이 불안정하고 기준 가격이 없어 일명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안정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 가격이 제시된다는 유통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은 ‘농안법’에 따라 출하자에게 판매 대금을 24시간 내 결제한다. 농산물 구매자인 중도매인에겐 통상 10∼15일의 외상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는 “출하자에게는 즉시 판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매인과는 최장 15일의 외상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규모를 파악한 결과 2024년 기준 2474억원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상 거래 대금 회수를 위해 최대 2주일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구조상 그 사이 발생하는 거래 대금 차액을 자체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도매법인의 현금 유동성은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정준호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강성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이재희 중앙청과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영도매시장에서 법인의 공익 기능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는 등 각 법인도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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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생산·소비자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한다

2025. 12. 26. 05:33
 

농림축산식품부

성과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 취소 등
농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단기 가격 변동성 높은 경매제 개편
예약형 거래, 정가 수의 매매 추진

가락시장 야간 전경. 1985년 개장한 서울 동남권 최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다.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농산물 가격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산물 가격이 요동쳤다. 집중호우·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보다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적한다. 특히 40년간 농산물 거래 방식으로 굳어진 ‘경매제’가 단기 가격 불안을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국내 농산물 유통은 공영도매시장(총 32개소: 중앙 9개, 지방 23개)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방식은 ‘경매제’ 중심이다.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가락시장) 개장과 함께 도입돼 제도화됐다. 경매제에선 농업인 등 생산자가 직접 협상하는 대신 도매시장법인이 판매 대행을,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이 구매대행을 각각 맡아 입찰을 통해 가격을 정한다. 농가의 가격협상 부담을 덜어주고, 신선도가 생명이 농산물의 신속한 분산 유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내년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하 가격 보전제도’가 가락시장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사진은 가락시장 채소2동 전경.


기후변화 따른 폭등보다 구조적 문제 커


다만 가락시장 설립 이후 40년간의 공영도매시장 체계에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도매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 법인 간의 상호 경쟁에 따른 도매 시장 진출 사례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도매거래 가격에서 일정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도매법인의 수익도 이에 연동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량 변동에 있지만, 도매시장의 경매제가 단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도매시장의 경쟁 강화 및 공적 역할 제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기존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도매법인·중도매인)들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간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및 재지정 근거 마련 등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도매법인 평가 결과 하위 10%를 대상으로 부진 등급을 부여하고, 지정 기간 내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부진 등급 부여 시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래금액·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한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또한 연 거래량, 영업 손실 여부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의 물류 기지화 등 기능 전환을 검토하고, 광역단위 도매시장 운영 평가를 위해 지자체·유통주체 등이 참여하는 ‘도매시장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장기적인 시장 구조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격 급락때 출하자에게 최소 출하비용 지원


정부는 출하자 보호, 농업 분야 기여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경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에게 최소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도’(가칭)를 가락시장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영업이익 발생 시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인하·조정을 권고하도록 농안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예약거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에도 힘쓴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정가 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융자로 지원하는 결제 자금의 금리 인하, 산지의 물류기기 국비 지원율 상향 등 예약형 정가 수의 거래를 선택하는 유통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도매시장 출하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는 전자송품장 작성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자송품장 출하물량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부여, 위탁수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송품장을 통해 기재된 실시간 출하물량 정보 흐름을 분석해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는 내년 1월로 예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쟁 부재, 경매 중심 유통구조가 농산물 가격 요동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예약형 정가 수의 매매 전문인력 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농안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농가·시장 함께 성장"…서울청과 출하선도금 115억→210억원 ‘껑충’

서효상 기자2026. 1. 15. 09:20
 
2025년 60여농가에 210억원 전달
4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서울청과.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서울청과는 지난해 농민 등 산지출하주체에게 출하선도금 210억원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 60여곳의 경영 안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출하선도금은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비·인건비·물류비 등 운영자금을 출하 이전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농가의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해 출하를 원활하게 하는 취지다.

 

출하선도금 지원 대상은 서울청과와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산지유통인·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서울청과에 따르면 출하선도금 규모는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5년 액수는 2021년(115억원)과 견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는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난해 20여개 품목, 50개 산지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출하선도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농가와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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