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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운 회장 일가 PEF 주식 소유한 IS동서…공정위 16억 과징금

바로세움 2024. 3. 28. 13:05

권혁운 회장 일가 PEF 주식 소유한 IS동서…공정위 16억 과징금

이윤희입력 2024. 3. 26. 19:01수정 2024. 3. 26. 19:37
 

건설·환경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이회사 권혁운(사진) 회장의 아들인 권민석 사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개인 회사를 통해 지배하는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주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손자회사 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다. 아이에스동서 입장에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4개월 가량 보유했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월 가량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에스동서가 보유했던 국내 계열회사들은 대주주 일가 등과 연관된 PEF들이었다. 지난 2021년 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최대 출자자로 참여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업체 타운마이닝캄파니(TMC)에 투자했던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2023년 1월 아스테란마일스톤으로부터 TMC지분 100%를 2275억원에 인수했다. 아이에스동서는 당시 PEF 투자금의 60%를 댄 앵커투자자로, 이 기간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시기와 겹친다.

 

특히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역시 TMC 인수 당시 공동운용사(GP)로 참여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PEF 운용사 CAC파트너스는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2세인 권민석 대표 등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인 일신홀딩스가 투자해 설립한 회사였다.

 

아이에스동서가 2019년 인수해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가 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인선이엔티도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1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