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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들어간 코인베이스, 업비트·빗썸도 상장만 하면?

바로세움 2025. 5. 23. 13:25

S&P500 들어간 코인베이스, 업비트·빗썸도 상장만 하면?

입력2025.05.13. 오후 5:35 
 
수정2025.05.13. 오후 7:42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가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을 모아 놓은 벤치마크 S&P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여부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를 밀어내고 오는 19일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S&P500 지수는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5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S&P500 지수 편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가총액과 유동성, 최근 4개분기 누적 이익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인베이스는 1분기 전년 대비 24% 증가한 20억3000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상장 4년 1개월 만에 S&P500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국 대표 지수에 편입되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여부에 또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시장 점유율 1위와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항상 '상장 추진' 꼬리표가 달려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상장 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오르면서 실제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추측도 이어진다. 업비트(두나무)는 이미 2022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고, 지난 1일 빗썸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빗썸은 올해 자산 총액이 5조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대기업 집단에 신규 포함됐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불장'으로 예치금과 수익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자산총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9조4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 기업 중 자산 순위는 53위에서 36위로 뛰어올랐다. 호반건설(35위)의 바로 뒤 순위로, KT&G나 코오롱, KCC 등 전통적인 대기업들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 규모와 거래소가 수수료 등으로 확보한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이들 거래소가 상장한다면 투자자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업비트가 보유한 자체 비트코인만 1만6050개에 달한다. 현재 시세 기준 2조3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1만여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순이익도 2674억원으로 코인베이스(약 934억원)보다 높다.

빗썸은 지난해 161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와 실적 등은 코인베이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와 달리 규제로 인해 투자자가 국내 개인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실적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고, 금융당국도 단계적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빗썸은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비덴트, 디에이에이 등 복잡한 지배구조와 다시 비덴트에서 이어지는 버킷스튜디오, 이니셜1호투자조합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인해 실소유주 논란이 항상 따라다닌다.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고,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또 관계 회사의 실적 부진도 걸림돌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장만 한다면 시총 상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향후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투자자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석 기자(kns@dt.co.kr)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1심서 '상장폐지' 결론

입력2025.05.22. 오후 6:15 
 
수정2025.05.22. 오후 6:22
 기사원문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상장폐지 위기 첫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비덴트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상장폐지 절차의 1심 격으로, 거래소는 향후 20영업일 이내인 내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실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비덴트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3심) 기회를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비덴트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의견거절 사유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문제와 자산·부채 관련 정보 부족이 지적됐다. 약 2년 2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지분 향후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덴트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배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비덴트는 현재 강지연 대표가 소유한 투자회사 이니셜 산하에 있으며,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니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이니셜1호투자조합 등의 실질 소유주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비덴트는 2023년 약 5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비덴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빗썸 상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빗썸은 2020년 코스닥 입성을 시도했으나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인적 분할을 추진했다가 보류했다.

빗썸은 연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인적 분할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존속법인에 기존 거래소 사업을 유지하고 신설법인 빗썸에이(가칭)를 통해 신규사업을 전담하는 구조다. 오는 8월 초 신설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유민 newmin@etnews.com